Re: 자전거는 빌릴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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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영도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-04-30 20:06본문
네! 이사장님, 자전거는 빌릴 수 없으나 자가자전거를 가져오실 경우 이용은 가능하십니다. 다만 민간인통제선관리법 제5조에 근거하여 전기자전거는 진입이 불가능 하오며 오로지 자가동력 자전거(즉 일반자전거)만 이용이 가능함을 밝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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